연고없는 지적장애인 데려와 15년간 노동착취한 공장주 구속
연고없는 지적장애인 데려와 15년간 노동착취한 공장주 구속
  • 승인 2017.10.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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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을 공장 숙소에 지내도록 하면서 15년 동안 임금 등을 착복한 기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에 의하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31일 A(57)씨를 최저임금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연고가 없는 B(51)씨를 데려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숙소에서 지내게 하면서 법원에 호적취적을 신청해 허가를 받고, 2008년 3월 지적장애인(3급)으로 등록했다.

A씨는 1999년 7월 30일부터 15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화물차 기사와 함께 물품 상차와 하역작업, 청소, 잡일 등을 시키고 임금 1억1000만원(연도별 최저임금기준) 상당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4년 3월 27일 B씨가 화물차량에 동승해 납품을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다쳐 장해 6급 판정을 받고 지급받은 교통사고 보험금 2600만원 상당과 장해연금 2100만원, 휴업급여 1700만원 등 총 6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중 2700만원 상당은 B씨 치료비로 사용했지만, 현재 B씨는 사고당한 오른쪽 팔을 절단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갈 곳 없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집과 20km 정도 떨어진 시골지역 공장 1층의 조립식 단칸방에서 혼자 지냈으며, 치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현재 치아가 다 빠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또다른 지적장애인을 공장으로 데려와 일을 시킨 것으로 확인, 관계기간 등과 합동으로 소재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B씨 가족 등 연고지 확인을 위해 DNA 및 진문 감정을 했지만, 가족 등 연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지적장애인 등을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소다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