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뱃세,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 개정안 통과
궐련형 전자담뱃세,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 개정안 통과
  • 승인 2017.10.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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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권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을 통과했다.

일반담배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외국계 담배회사들에 대한 조세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향후 담뱃값 인상으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로 최종 확정되면 12월부터 세금인상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서 정부가 국회에 의견을 제시했던 80% 과세안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코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행 1740원에서 2986원으로 1000원 이상 인상된다. 향후 담배 제조사들이 수익 감소를 메우기 위해 이를 소비자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인사이드 장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