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의법정' 정려원, 승소 때 나오는 표정 '씩' 본인 몰카 영상 보관 '김민서 뒷통수'
'마녀의법정' 정려원, 승소 때 나오는 표정 '씩' 본인 몰카 영상 보관 '김민서 뒷통수'
  • 승인 2017.10.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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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려원이 법정에서 또 한번 반전을 선사한뒤 마녀의 웃음을 지어보였다.

17일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김영균, 김민태 연출/정도윤 극본) 4회에서 마이듬(정려원)은 또 다시 법정에서 반전을 선사하며 승소했다.

이날 마이듬은 일반인 동영상 몰카 범인으로부터 자신의 샤워 몰카를 찍히고 말았다. 당황한 마이듬은 아무도 증거를 보지 못하도록 숨기는가하면 자신의 영상은 증거로 쓰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범인의 담당 변호사는 허윤경(김민서)이었는데 허윤경은 범인으로부터 의외의 말을 듣게 됐다. 범인은 마이듬의 몰카 동영상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고 전했다.

허윤경은 이를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설상가상 마이듬이 해당 증거물을 내놓고 싶어하지 않아 망설이면서 재판장에 증거물은 드러나지 않아 허윤경은 이를 더 확신하게 됐다.

재판 당일, 허윤경은 마이듬에게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건 영상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거나 증거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 아니냐"고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그러자 마이듬은 고개를 숙인채 말을 못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들어 허윤경을 씩 웃으며 바라봤다. 지난 재판때처럼 승리를 확신하는 웃음이었다.

마이듬은 혹시 몰라 그 영상을 USB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판 당일 상황에 맞게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범인을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허윤경이 또 다시 보기 좋게 당하고 만 것. 마이듬은 애초부터 범인 측이 해당 영상이 없다고 완전하게 믿도록 꾸민 뒤 이를 역이용해 승소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마이듬은 자신의 알몸 영상이 재판장에 틀어지자 불안하게 손을 움켜쥐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뉴스인사이트 김혜정 기자/사진=KBS2 '마녀의 법정'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