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의 종전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가 가능한 변호사를 임의로 법정에 대기시켜 재판을 열고, 그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 체제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고, 다음 기일 지정·변론분리 등 이날 재판 절차만 진행하기 위한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뉴스인사이드 장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