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체포 직전에 사표 제출 "2009년에도 뇌물 혐의로…"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체포 직전에 사표 제출 "2009년에도 뇌물 혐의로…"
  • 승인 2017.10.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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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체포 직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3일 열린다. 

  

김씨는 지인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IDS홀딩스 핵심 임원이었던 유모씨로부터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야당 국회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를 11일 긴급체포하고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12일 김씨에 대해 제3자뇌물 취득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시 갑) 보좌관으로 일한 김씨는 체포 직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9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지내던 당시에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적이 있다. 

김씨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가 2013년 1월31일 이명박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은 현재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돈을 받은 과정에 이 의원까지 연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의 일부를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임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