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밀수·투약 혐의’ 남경필 아들 구속기소
검찰, ‘필로폰 밀수·투약 혐의’ 남경필 아들 구속기소
  • 승인 2017.10.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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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을 구소 기소했다.

뉴시스에 의하면 13일 검찰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장남(26)과 남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제공한 장모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의 공범 이모씨와 윤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최근 중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2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와 윤씨는 남씨와 친구 사이로 함께 마약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남씨는 중국 출국 전 지인 장씨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가 장씨에게 40만원을 주고 산 필로폰 4g은 1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 거래 가격은 4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확보하면) 함께 즐기자’ 등 권유하는 내용의 메신저를 보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남씨를 서울 강남구청 부근 노상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남씨 집에서 필로폰 2g을 압수했다.

[뉴스인사이드 소다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