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법원 메디톡스 소송 부적합 판정” VS 메디톡스 “아니다” 열띤 공방
대웅제약 “美법원 메디톡스 소송 부적합 판정” VS 메디톡스 “아니다” 열띤 공방
  • 승인 2017.10.13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 분쟁으로 미국 법원에 섰지만 법원이 내린 판단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 놓고 있는 등 다툼이 더 깊어지고 있다.

뉴시스와 대웅제약에 의하면 13일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법원이 부적합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앞서 6월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터 법원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일체를 도용했다’며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알페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당시 소장에서 자사 전직 직원 이모씨가 대웅제약의 연구개발 담당 직원을 통해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정보를 전달하고 12만 달러(약 1억30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법원 판단으로 메디톡스 소송으로 위협받았던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 신뢰도가 회복되는 한편 나보타의 선진국 진출도 힘을 받게 됐다”며 “나보타의 선진시장 진출은 국익과 제약산업 발전 초석이라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의 이번 소송이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 주장은 자신들보다 미국 진출 등에서 앞선 나보타 발목잡기 전략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발목 잡기 식 무모한 음해로부터 벗어나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진출에 집중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법원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대웅제약 등에 제기하는 소송 진행 여부를 보고 내년 4월13일 오전 9시 속개한다고 했다”며 “미 법원 명령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대웅제약은 보유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해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자사의 보툴리늄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한 허가 신청을 했다.

[뉴스인사이드 소다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