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연장될까, 법원 “재판 마친 후 발표”…최대 내년 4월 17일까지 구속 가능
박근혜 구속 연장될까, 법원 “재판 마친 후 발표”…최대 내년 4월 17일까지 구속 가능
  • 승인 2017.10.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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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13일 재판을 끝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합의 중에 있다"며 "내용은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이번주 내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일반적 사안이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0시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새로 발부할 경우에는 최대 오는 2018년 4월17일 0시까지 구속 상태가 연장될 수 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17일에 석방돼 구속된 지 약 200일만에 집으로 돌아가며,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첫 영장 발부 당시 적용되지 않은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 영장을 새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신문 예정인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언을 번복하게 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미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 심리를 사실상 마친 상태에서 영장을 추가 발부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맞섰다.

전날에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잘못된 논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와 관련해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 중이다.

당초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오는 11월10일에 증인으로 다시 부를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