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7명 상습 성추행한 30대 남교사 징역 6년 확정
초등생 제자 7명 상습 성추행한 30대 남교사 징역 6년 확정
  • 승인 2017.10.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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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 7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담임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뉴시스에 의하면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 4~6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여학생 7명을 41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피해자들의 나이, 경험과 인지능력을 포함한 지적능력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꾸며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진술이라고 보인다”며 일부 증거가 부족한 범행을 제외하고 38회 범행을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할 자신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강씨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씨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는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뉴스인사이드 소다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