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태, 천부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500만원 선고
최국태, 천부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500만원 선고
  • 승인 2017.09.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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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판사 홍성균)은 지난 9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물류업체 S사 대표 최국태(53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 12월 31일 최 씨는 SNS에 온갖 악의적 표현을 동원해 최순실 일가와 천부교가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천부교가 최순실 일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미 조선일보, TV조선, CBS 등의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