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영아 수액서 벌레 발견 '회수 명령'
이대목동병원 영아 수액서 벌레 발견 '회수 명령'
  • 승인 2017.09.2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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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수액을 투여하던 중 벌레가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던 중 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요로감염으로 입원한 생후 5개월 된 영아에게 지난 17일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수액이 흘러가도록 중간 관 역할을 하는 수액세트에서 벌레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신고에 따라 수액세트 제조사 성원메디칼을 조사하고 문제의 수액세트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필리핀 회사에 위탁해 제조한 것으로, 국내로 들여와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한 뒤 유통·판매한 제품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성원메디칼이 완제품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도 점검키로 했다.

한편, 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은 병원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환자보호자를 만나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대목동병원은 수액이 미세한 주삿바늘을 통해 들어가므로 벌레가 영아 몸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장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