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권고안 공개, 검찰 뛰어넘는 '슈퍼 사정기관' 될까
공수처 권고안 공개, 검찰 뛰어넘는 '슈퍼 사정기관' 될까
  • 승인 2017.09.19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부여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공수처는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질 것으로 보여 기존 검찰을 뛰어넘는 '슈퍼 사정기관'으로 떠오를까.

18일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높은 독립적 수사기구로 만들어질 전망이다고 뉴시스가 이날 보도했다.

우선 공수처는 기존 사정기관을 넘어서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보다 우선적으로 독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3급 공무원까지 확대했고, 고위공직자의 직에서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본인은 물론 대통령 친인척비리와 고위공직자의 가족 관련 범죄도 공수처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대상 범죄도 정치권과 고위공무원 최고위층 인사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각종 범죄행위가 망라됐다. 수사대상 범죄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범죄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 ▲공갈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국회에서의 위증 범죄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수반되는 '관련 범죄'에 형법상 공범 외에 뇌물공여 등 범죄도 넣었고, 공수처 수사 중에 인지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 권고안대로라면 지난해 불거진 '최순실게이트' 관련 삼성 뇌물죄, 문화계블랙리스트, 연설문 유출 등 국정농단 수사 모두 공수처 소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지적을 받는 검찰도 공수처의 칼날 위에 놓이게 된다.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도 공수처가 수사한다. 검사가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기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권고안대로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검찰 공무원에 대한 보다 엄정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우선수사권'이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사정기관보다 우선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권고안은 이미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에 착수하면,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해당 사건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한다. 다른 기관이 공수처와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해야한다. 사실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수사권을 보장하는 권고안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국가의 반부패수사 기능을 몰아주는 공수처 신설 권고는 일면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 면이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신설 후 차차 보완해나가면 될 듯하다"라고 평가했다. 

[뉴스인사이드 송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