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펜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제천시, 5년전부터 숙박시설 과세
제천 누드펜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제천시, 5년전부터 숙박시설 과세
  • 승인 2017.08.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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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봉양읍 '누드펜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업소'란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제천시는 이미 2012년부터 숙박시설로 과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가 누드펜션이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했음을 5년 전에 파악한 셈이다.

복지부는 3일 제천 누드펜션이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제천경찰서에 통보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이 펜션이 숙박업소에 해당하는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주가 정회원에게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정회원이라도 가입하거나 회원 가입에 제한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봐서 숙박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천시 보건소는 복지부가 누드펜션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결론 내림에 따라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업소로 결론을 내리면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업소로 판단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다.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다.

사적인 공간에서 옷을 벗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업소에서는 형법상 공연음란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조만간 펜션 운영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누드펜션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유권해석을 했지만, 제천시는 이미 2012년부터 이 펜션을 숙박시설로 보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천시 세정과는 이때부터 단독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해 과세했다.

이 펜션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만 이뤄졌다.

하지만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여전히 2가구 단독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누드펜션은 2008년 농어촌민박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 허가를 받았다가 마을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2011년 민박 폐업 신고를 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