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여자친구 때려 의식불명, "단발성 드물어, 기미 보일 때 끊어야" 표창원 발의 법안 내용은?
'데이트폭력' 여자친구 때려 의식불명, "단발성 드물어, 기미 보일 때 끊어야" 표창원 발의 법안 내용은?
  • 승인 2017.08.01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으로 4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1일 오전 방송된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달 27일 남자친구B(38)씨의 연락을 받고 잡으로 간 여자친구 A(46)씨. A씨를 만난 B씨는 다짜고짜 "다른 남자가 생긴 거 아니냐? 너 바람 피웠지?"라며 폭행을 했다. 부인하는 여자친구에게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을 한 B씨는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야 멈췄다. 

B씨는 5년 째 교제중인 A씨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여성은 뇌를 다쳐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지예 변호사는 "여자친구가 의식을 잃고 나니 놀라서 본인이 신고했다. 의식 잃고 쓰러질 정도로 앞뒤 가리지 않은 거다"라며 "요즘 나오는 데이트 폭력이 한 두건이 아니다. 특징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허세 자신감 넘친다. '나 이런 남자다' 허세 부리는데 열등감으로 가득차있다. 데이트폭력 동기가 두 가지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의심하고 이별 통보가 제일 많다. 의심하는 것 열등감에서 비롯된 거다. 헤어지자는 것은 버려진다는 피해의식에 격분해서다. 그래서 폭력을 휘두른다. 저런 폭력이 단발성으로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기미가 보인다. 이상한 일로 의심하고 폭력가하고 이상한 반응 보인다. 술 마시고 주사 부릴 때 냉철하게 끊어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데이트폭력 사망 피해 상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폭력으로 목숨 잃은 경우가 200명이 넘는다. 연평균 46명이 사망하는 수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사랑했던 사이인데 죽음까지 갈 수 있을까? 법적인 보안장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접근금지가 가능한데 데이트 폭력은 안된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마음과 태도의 문제다. 이별도 아름답게 해야한다. 이별 통보했을 때 데이트폭력 일어나고 의심해서 데이트폭력 나온다. 헤어질 때도 아름다운 이별할 준비해야한다. 남성의 문제다. 데이트하면서 여자친구를 소유물로 생각한다. 왜 내 여자냐? 나의 여자친구인 거다.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것 용납못하는 심리적 상태가 있다. 여자친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는 "데이트폭력으로 결말 안 좋으면 사랑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젠더 폭력이라거나 용어 변화가 필요하다. 표창원 의원이 법안 발의했다. 데이트폭력 뿐 아니라 관계 집착에서 나오는 모든 폭력 방지한다는 거다. 신고하면 경찰은 무조건 출동해야한다. 국회에서 하루 빨리 입법조치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인사이드 이현지 기자/사진=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