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식스' 강훈 대표 사망, 회생절차 심문기일 연기…"채권자-채무자 이익 고려 진행"
'망고식스' 강훈 대표 사망, 회생절차 심문기일 연기…"채권자-채무자 이익 고려 진행"
  • 승인 2017.07.25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H컴퍼니 강훈(49) 대표가 사망한 가운데 회생 절차 대표자 심문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부장판사 이진웅)는 25일 오전 10시30분과 오전 11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KH컴퍼니와 KJ마케팅의 회생 절차 심문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자 심문에 나와야 하는 강훈 대표가 전날 오후 5시5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후임 대표가 선정될 때까지 심문기일을 뒤로 미룬 것.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 심문은 정관 등에 따라 이전되는 후임 대표자를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판부는 가맹점주를 포함한 채권자 및 채무자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및 회생절차 진행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자 심문기일은 재판부가 회사 대표에게 회생절차와 관련해 향후 계획 및 회사 재산 상황 등을 질문하고 점검하는 절차다.

강훈 대표의 사망이 회생 절차에 직접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생 절차 진행에서 통상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이라면 절차가 종료되겠지만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이기 때문에 절차 진행은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 사망이라는 변수로 KH컴퍼니와 KJ마케팅 측이 회생 절차 자체를 취하할지도 주목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기 전에는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KH컴퍼니 등은 현재 회사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 등이 내려져 있는 상태라서 재판부 허가가 필요하다.

앞서 KH컴퍼니와 KJ마케팅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8일 회사 재산을 동결하고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일주일 뒤인 25일을 대표자 심문기일로 지정해 통보했다.

이날 카페 '할리스', '카페베네', '망고식스'를 키워내 '커피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강훈(49) KH컴퍼니 대표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강 대표가 전날 오후 5시5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택 회장실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회사 직원이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강훈 대표는 커피전문점 1세대 경영인이다. 그는 1998년 커피전문점 '할리스'를 공동창업했고 이후 '카페베네'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2010년에는 KH컴퍼니를 세우고 이듬해 디저트전문점 망고식스를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커피식스·쥬스식스를 운영하는 KJ마케팅을 인수했지만 망고식스는 적자 매출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뉴스인사이드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