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수익’ 최유정,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선고…“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면하려”
‘100억 부당수익’ 최유정,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선고…“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면하려”
  • 승인 2017.07.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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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여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정 전 대표 등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인해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지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의 허무함과 전관예우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라며 "그럼에도 최 변호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여전히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라며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최 변호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징한 부분이 있어 바로 잡는다"라며 원심을 깨고 추징금 43억1250만 여원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5년 6~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1)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라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 국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식을 심화케 한 점에 비춰보면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존경하는 법조 선배님들과 동료들, 후배들이 힘들게 쌓은 법의 신뢰를 한순간에 흔들리게 했다"라며 "모든 것이 한순간의 제 자만과 욕심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 스스로에 대해 "겉만 살아있고 속은 썩어 죽어있는 무덤과 같은 제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질 수 있도록 엄히 처벌해 달라"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홍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