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최승현 징역 10월 집유 2년…의경신분 유지? 사회복무요원?
‘빅뱅 탑’ 최승현 징역 10월 집유 2년…의경신분 유지? 사회복무요원?
  • 승인 2017.07.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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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탑은 남은 군복무를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빅뱅 탑(최승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만2000원을 추징했다.

탑은 현재 의경 직위해제가 결정됐으나 의경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량을 선고받은 탑은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여 형이 확정될 경우, 남은 군 복무를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형량이 1년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소속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탑이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하게 된다. 탑은 이 심사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군 복무의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최승현씨는 대마를 4회 흡연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며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최씨는 국내외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공인"이라며 "최씨를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뱅 탑은 선고 직후 김 부장판사를 향해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 인사를 한 뒤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탑은 곧이어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팬과 국민께 많은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사죄했다.

빅뱅 탑은 군 복무에 대해선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대기 중이던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A씨와 함께 대마 액상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에서 빅뱅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앞서 빅뱅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빅뱅 탑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대마초 구매와 조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탑은 대마초 입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