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 혐의’ 아이언, “정당방위” 혐의부인에도 집행유예 2년∙징역 8개월 선고
‘여자친구 폭행 혐의’ 아이언, “정당방위” 혐의부인에도 집행유예 2년∙징역 8개월 선고
  • 승인 2017.07.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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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25·본명 정헌철)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80시간의 사회봉사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 달라'라고 요구했다"라거나 "피해자가 흉기를 잡아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권 판사는 "정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는 폭행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게 했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라고 A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아이언'이라는 예명을 쓰면서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화제가 된 래퍼다.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홍혜민 기자/사진=포털 프로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