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전여친 때려 치아 6개 손상…'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데이트 폭력, 전여친 때려 치아 6개 손상…'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 승인 2017.07.20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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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사건이 또 발생한 가운데 데이트 폭력에 매년 46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전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연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특수폭행 등)로 손모(2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는 18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약수동의 한 도로에서 연인인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치아 6개를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변 시민들이 말리자 다른 일로 빌려뒀던 1t 트럭을 몰아 사람들에게 돌진할 것처럼 위협하고, 도로 펜스를 들이받아 훼손한 혐의 등으로도 입건됐다.

범행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한편, 지난 2월 서울에서 이별을 고한 연인에게 불산을 뿌려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로 기소된 박모(52)씨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이나 보복 등은 연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정상 참작이나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8천367명(449명 구속)으로 집계됐다.

2015년 7천692명보다 8.8%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연인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쳐 검거된 사람도 52명에 달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33명이 연인에 의해 숨졌다. 해마다 46명가량이 연인의 손에 목숨을 잃는 셈이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가해자의 37.7%는 전과가 없는 사람이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연인 간의 치정 문제는 개인의 원한, 채무관계와 함께 주요 살인 범죄 동기 중의 하나"라면서 "순간적인 배신감과 절망감이 조절되지 못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범죄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연인 간의 갈등은 상대에게 갑자기 큰 충격을 주지 말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주변 사람에게 문제를 알리고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연인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관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은 뒤 보호시설 제공, 경호, 위치 추적 장치(스마트워치) 등 신변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임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