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55)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성추행 혐의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 16일 박 전 대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여직원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은 단순 폭행으로 판단,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서울시향 사태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가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