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납득할 수 없어…2심서 제대로 붙어볼 것"
김진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납득할 수 없어…2심서 제대로 붙어볼 것"
  • 승인 2017.05.2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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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사진=뉴시스

김진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 아직 1심이다. 2심에서 제대로 붙어봐야죠"라고 밝혔다.

     

법정 밖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 본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선고 결과를 강하게 부정하며 한 때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김 의원 지지자들은 배심원 평의가 끝난 후 선고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선 김 의원을 보자 '김진태'를 외치며 응원을 펼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재판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으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사건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뒤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춘천선관위가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김 의원이 신청해서 시작됐다.

배심원들은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견 일치를 못 봐 다수결에 의해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의 양형을 결정했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기자/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