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불법도박 징역 1년…알고보니? "지인에게 허위자백 시키며…"
정진우, 불법도박 징역 1년…알고보니? "지인에게 허위자백 시키며…"
  • 승인 2017.05.1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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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우, 불법도박/사진=KBS 방송 캡처

정진우가 수십억대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정진우 주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수십억대의 불법도박을 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의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진우(32)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진우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총 34억86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우는 2014년 경찰이 해당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가수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해 권씨에게 대신 조사를 받게 해달라 부탁했다.

이 부탁을 받아들인 권씨는 2014년 8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정진우 명의의 계좌를 빌려서 도박을 했다고 허위자백을 해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정진우는 계속 도박을 했고 지인들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권씨가 허위자백한 것은 맞으나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한 정도는 아니었다. 수사기관 역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조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범인도피죄를 부인했다.

하지만 허 판사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정씨는 장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입금해 도박을 하고 홍보와 회원모집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도박행위가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권씨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허 판사는 다만 "정씨가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정씨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04년 데뷔해 2009년 그룹 '엠투엠', 2013년 '제이투엠' 멤버로 활동했다. KBS '남자의 자격', '불후의 명곡'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객원기자/ 사진=KBS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