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한시적 입국, 남동생 결혼식 참석 '법무부 인도적 차원 재량'
에이미 한시적 입국, 남동생 결혼식 참석 '법무부 인도적 차원 재량'
  • 승인 2017.03.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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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법무부의 재량으로 일시적 입국을 하게 됐다.

21일 연예계 종사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말 남동생이 결혼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입국한다. 이는 현재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에이미에게 법무부의 인도적 차원 재량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인 2014년,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의 국적은 미국이다.

이후, 에이미는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됐고 이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편, 이후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제 출국 이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과 사색의 시간을 가졌다”며 “심신이 건강해 극심한 불면증에서 졸업했다. 수면제 없이도 편하게 잠들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스타서울TV 장수연 기자 /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