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선고유예·벌금 70만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박영선 선고유예·벌금 70만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 승인 2017.03.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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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선고유예·벌금 70만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 사진=뉴시스

20대 총선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중진 박영선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되 의원직을 박탈시킬 정도의 중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한 3선 의원으로서 해당 발언이 의도치 않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만 " 당시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기간이었던 4월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를 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측은 "'모든 학교'는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자신이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상 학교만을 의미했다"며 "실제 구로을 지역 5개 학교의 평균 학생수는 24.9명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 기소남용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라며 "검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임에도 이런 기소남용을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구형을 내렸다.

[스타서울TV 송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