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 승인 2009.03.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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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 YTN캡쳐영상

[SSTV|이새롬 기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공정택교육감에게 부인이 수년간 관리하던 4억 원의 차명예금을 빠뜨린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의 윤리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 만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공 교육감이 전체 재산의 20% 이상인 4억여 원의 차명계좌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실제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당선 무효형 선고를 설명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이 종로M스쿨 중구 분원장 최모씨에게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서 "교육감선거도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당시 선거관계자들이 무상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해도 위법이 아님을 재차 설명했던 정황을 고려해 공 교육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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