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악성프로그램 '롤헬퍼' 판매한 일당 검거…6300명 대상 3억5000만원 부당이득
리그오브레전드 악성프로그램 '롤헬퍼' 판매한 일당 검거…6300명 대상 3억5000만원 부당이득
  • 승인 2016.10.19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 = 뉴시스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에서 사용되는 일명 '롤헬퍼' 라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LOL은 팀 대전 형태의 온라인 전략 게임으로 전세계 회원이 7500만명에 달하며 국내에서도 200주 이상 1위를 차지한 인기 게임이다.

1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하모(25)씨 등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하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LOL에서 '롤헬퍼'라는 악성프로그램을 6300명에게 판매해 모두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롤헬퍼는 LOL 게임내에서 사용하는 비인가 프로그램이다. 실행하면 상대방의 기술을 자동으로 회피하고 상대의 기술 사거리가 확인돼 초보 게임유저도 프로게이머처럼 플레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 블로그 등에 '롤헬퍼' 동영상과 함께 자신들의 판매 사이트를 직접 운영·홍보하며 해외 해커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매해 대리결제 방식으로 판매했다.

또 구매자들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등 철저히 익명으로 거래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사이트 차단도 최대한 피해왔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롤헬퍼를 구매해 사용했던 유경험자다. 롤헬퍼 해외 판매 사이트는 영어로 돼 있고 비트코인 송금 등 결제방식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했다. 건당 70%의 차액을 남겨 수익도 올렸다.

이들 가운데 정모(36)씨는 PC방 손님유치를 위해 롤헬퍼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임모(20)씨와 차모(20)씨는 사다리 게임 등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을 모두 탕진했다. 박모(22·여)씨는 롤헬퍼 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7개월 동안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내 비인가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는 게임사의 정상적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승리라는 결과를 위해서는 편법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해 주요 게임유저인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행위에 대해 게임사와 정보공유,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검거할 예정이다.

[스타서울TV 조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