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자전' 아버지와 공모해 34억 상당 필로폰 밀수한 아들 구속
'부전자전' 아버지와 공모해 34억 상당 필로폰 밀수한 아들 구속
  • 승인 2016.10.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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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중국에 거주하는 아버지와 짜고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19일 34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중국산 차(茶) 속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역업자 이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중국 칭다오에서 아버지 이씨가 국내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중국산 차가 담긴 국제소포를 발송했다.

국내에 도착한 소포를 엑스레이로 판독하던 인천세관은 차 통 속에서 수상한 분말을 발견, 무게 659.48g에 달하는 필로폰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수신자인 아들 이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울산지검과 공조한 끝에 같은 달 27일 아들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는 필로폰 355.94g이 숨겨진 또다른 소포가 발견됐다.

총 1.02kg에 달하는 필로폰은 3만3847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 기준 약 33억8470만원에 달한다고 울산지검은 설명했다.

아들 이씨는 앞서 지난 2014년 7월 아버지가 밀수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돼 현재 집행유예 상태다.

2012년 1월 중국으로 도피한 아버지 이씨는 필로폰 밀수 및 판매 혐의로 4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중국에 있는 아버지 이씨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판매책들을 추적하고 있다"며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 밀수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스타서울TV 조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