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갤럭시노트7 소송, 리콜 중 경제적 손실 보상요구 '브랜드 타격 도요타·폭스바겐과 비슷'
미국 갤럭시노트7 소송, 리콜 중 경제적 손실 보상요구 '브랜드 타격 도요타·폭스바겐과 비슷'
  • 승인 2016.10.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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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갤럭시노트7 소송, “리콜 중 경제적 손실 삼성전자가 보상해라“ 브랜드 타격 도요타·폭스바겐과 비슷/사진=AP 뉴시스

미국에서 미국인 3명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존 와우드바이 등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미국인 3명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비자들의 첫 소송(first class-action suit)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갤럭시 노트7 리콜 기간 중 자신들이 문 휴대폰 데이터와 음성요금 등 경제적 손실을 삼성전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권유로 이 기간 중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2일 이 제품 250만대 전량을 리콜하기로 한 데 이어 21일부터 교환을 시작했다.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도 같은 달 8일 이 제품의 전원을 켜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을 맡은 리차드 맥퀸 변호사는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 물어야 했던 음성과 데이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갤럭시노트7 발화에 따른 단종에 나선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 정도가 리콜 사태를 겪은 도요타, 폭스바겐과 비교할 정도로 충격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SK증권 김영우 연구원은 19일 삼성전자 리포트를 통해 "갤럭시노트7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문제를 봉합하려다 갤럭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폭발물로 만들게 된 최악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배터리셀 자체의 극간의 눌림 현상과 절연체의 문제로 한정하고, 제품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단정지었으며 재판매를 결정 후 리콜 제품의 폭발 문제를 경시하다가, 미국에서 2차 강제 리콜이 결정되기 직전에 단종을 결정한 듯 한 모양새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도요타, 폭스바겐 사례와 비견될 정도로 브랜드 이미지에는 큰 타격을 받았다"며 "내년 하반기 노트 시리즈를 대체할 제품 출시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IM 사업부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 삼성전자의 성장은 메모리가 이끌어야만 한다"며 "삼성전자는 1x(18나노) DRAM 공정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1y(15나노) DRAM 조기 도입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DRAM시장의 안정세 유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는 자제하면서 기술 격차만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