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일부터 제공…모바일로도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일부터 제공…모바일로도 조회
  • 승인 2016.10.19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일부터 제공…모바일로도 조회 / 사진 = 뉴시스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알려주고 각자에 맞는 절세팁과 공제한도 등을 제시해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고려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안내받는다.

또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앞서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공제항목별 근로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비교해 표 또는 그래프로도 제공한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일부터 제공…모바일로도 조회 / 사진 = 국세청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는 총급여, 결정세액, 세금 및 납부세액 등 2013년~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제공한다.

또 비과세소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등에 대한 공제요건 등도 설명해준다. 모바일 서비스는 누구나 회원가입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뒤 이용가능하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미리 준비하면 유익한 연말정산 절세 팁도 제공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직불카드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의 15%(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총액 기준이므로 일시 납입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에 앞서 국세청은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