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난임치료 휴가, 내년7월부터 가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임신 중 육아휴직-난임치료 휴가, 내년7월부터 가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 승인 2016.10.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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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 육아휴직-난임치료 휴가, 내년7월부터 가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도 / 사진 = 뉴시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 및 난임치료 휴가 제도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원격근무 근거 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17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 중인 임신 중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다.

임신기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임신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서 1년으로 한정한다.

개정안에는 또 난임치료 휴가제를 신설했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임신·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난임근로자의 치료 및 고위험 임신근로자의 모성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하고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에까지 도입했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난임치료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단축기간과 사용 횟수도 확대했다. 단축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횟수는 종전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필요한 시기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여기에는 남성의 육아 책임을 강조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사의무 및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의무를 담았고,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재택·원격근무의 근거도 마련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등 강화 및 원격근무 근거도 마련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사의무 및 피해근로자에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내실화를 위해 예방교육 시 영리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재택.원격근무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규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단순히 사업주에게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구체적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의 의견청취 의무 및 조사내용 비밀유지 의무, 성희롱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해서도 해고·계약 해지 등 불리한 조치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 원격근무 근거를 마련해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장시간 근로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워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명시, 사업주 인식 전환을 도모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와 협의하여 원격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원격근무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임신기 육아휴직 및 난임치료 휴가 신설, 원격근무 근거 마련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각종 지원을 제도화하여 여성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전일제·장시간·남성 중심의 조직문화’, ‘상습적인 야근문화’, 일·가정 양립을 ‘유별나게’ 받아들이는 관리자와 동료의 인식 등 우리의 직장문화 및 이른바 ‘사내눈치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