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폭행 농구 감독, 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
선수 폭행 농구 감독, 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
  • 승인 2009.02.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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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김태룡 기자] 지난달 선수를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 돼 파문을 일으켰던 대학농구단 감독이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학농구연맹은 3일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선수를 폭행했던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코치에게 근신 조취를 내렸다.

지난달 라커룸에서 선수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던 대학농구 감독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정이 안 나면 프로에 못 가는 게 현실이다”라며 “그날은 선수들이 너무 못해서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것이 내가 너무 과했던 것 같다”라고 속내를 밝혔다.

이어 감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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