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현금영수증, "다달이부담됐는데..." 소득공제 오케이!
월세현금영수증, "다달이부담됐는데..." 소득공제 오케이!
  • 승인 2009.02.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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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고처 ⓒ 국세청홈페이지

[SSTV|이진 기자] 이제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생활공감정책’ 시행의 일환으로써 올해 2월분 주택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 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임대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세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2월 지급 분부터 적용,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할 수 있다.

종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내로 늘어남으로 인해 세입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신고 대상 업종도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의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아파트 수리 및 리모델링 등은 건설업으로 분류돼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며 “이달부터 업종 구분 없이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월세는 21만 원 선으로 월세가구 305만7000가구의 연간 주택임차료 규모는 약 7조7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1조 5000억 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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