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판사 사직서 제출…'현 정권과 생각달라 공직 부담'
박재영판사 사직서 제출…'현 정권과 생각달라 공직 부담'
  • 승인 2009.02.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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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김태룡 기자]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41) 판사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례의 보도에 따르면 박 판사는 "내 생각들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서 공직에 있는게 힘들고 부담스러웠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과 같은 정부의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듯해서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지난해 10월 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박 판사는 안 팀장의 공판에서 “야간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지만,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냐?”고 물었다가 보수 언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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