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470원, 올해보다 440원 인상 '위반시 2천만원 벌금 혹은 3년 이하 징역'
내년 최저임금 6470원, 올해보다 440원 인상 '위반시 2천만원 벌금 혹은 3년 이하 징역'
  • 승인 2016.07.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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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15일 진행된 제 14차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 결과 이 같이 최저인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져으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천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올해 협상에서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8일을 넘긴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인상안에 한국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서울TV 장수연 기자 /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