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인증서류 조작 32종 리콜·판매중지 검토”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인증서류 조작 32종 리콜·판매중지 검토”
  • 승인 2016.07.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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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된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현 르노삼성차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정부가 2007년부터 10년간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가운데 30여 차종 70여개 모델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판매중지와 인증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로부터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최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소음·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인증받은 차종은 32종에 달한다.  32개 차종 가운데 디젤차종은 18종이며, 휘발유차종은 16개 차종이다. 이 가운데 22개 차종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조작했고, 8개 차종은 소음기준을 조작했다. 나머지 2개 차종은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인증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현재 검찰에서 보낸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포함해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인증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처분대상이 될 차량수를 정확히 집계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문회 등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제작자동차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법률 검토 등 후속작업이 끝나는대로 폭스바겐에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행정처분 대상은 2007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아우디 A8, 골프 2.0 TDI 등 32개 차종 70여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폭스바겐 차종의 70%에 달하는 것이다. 다만 자동차업계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증취소 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의 경우 리콜 명령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정식 공문이 전달되면 검토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