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제, 개인투자자 잘 알고 대응해야”
“공매도 공시제, 개인투자자 잘 알고 대응해야”
  • 승인 2016.07.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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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개인 주식 0.5% 이상 공매도 시 투자자 신원·잔고내역 공시

- 증권사 제공 정보 활용, 실적 개선 가능성 높은 기업 잘 골라야

   
▲ 청개구리투자클럽 전문가 이상균

지난 7월 5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공매도 세력 신원이 공개되었다. 지난달 30일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개별기업 주식을 0.5% 이상 공매도하면 투자자 신원과 잔고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서 롱숏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들은 공매도 전략에 한층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미국은 2014년 공시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부작용 우려로 인해 포기했고 현재는 EU와 일본만이 공매도 잔고 공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잔액 대량 보유자 19곳 가운데 9곳은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였으며 공매도 잔액 비율이 0.5%가 넘는 종목 수로 따지면 약 96.2%인 402개가 외국계 증권사 보유로 확인되었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경우 공매도 종목 수는 16개로 3.8%에 불과했다. 특히 영국과 같은 유럽계 공매도 비중이 컸다.

공매도 공시 제도를 앞두고 실제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많이 하는 기관 투자자를 압박하 기위해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 제일약품과 셀트리온의 소액주주모임은 공매도 및 대차거래가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공매도 주도세력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주가하락을 부추긴다는 우려와는 달리 국가와 투자자별로 공매도 잔고공시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다. 한국의 경우 직전 체결가 이하로는 매도주문을 못 내도록 하는 업틱룰(공매도시 직전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과 부정적 정보의 빠른 주가 반영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국내 주식시장의 몸통으로 꼽혔던 외국계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는 단 한 곳도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껍데기나 다름없는 중개 증권사만 드러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계 펀드들은 공매도를 할 때 증권사 위탁매매가 아닌 스왑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노출을 피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공매도 잔액 공시제 도입을 환영했던 상당수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시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공매도 주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 공시제도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보다는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차잔고 및 공매도비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

특히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공시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숏커버링(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는 환매수)에 나설 수 있으며 향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공매도 공시제는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도움말 = 청개구리투자클럽 전문가 이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