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블랙박스 기사 안전은 '최고' , 승객 사생활 보호는 '무방비'
택시블랙박스 기사 안전은 '최고' , 승객 사생활 보호는 '무방비'
  • 승인 2009.01.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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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김지원기자] 택시블랙박스가 승객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택시들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운전과 교통사고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지만 승객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택시 차량 안쪽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카메라 렌즈를 통해 운행 중에 전·후방의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블랙박스는 속도와 위치 정보까지 기록되기 때문에 차량사고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블랙박스는 택시 내부도 영상으로 기록돼 택시 운전자에 대한 범죄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수도권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블랙박스 설치 택시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택시 블랙박스가 승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택시 내부가 고스란히 촬영돼 승객의 모습과 목소리가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랙박스가 촬영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동영상의 사용도 규제방법이 없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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