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달래메모리얼파크, 장묘법 개정 이후 눈길
진달래메모리얼파크, 장묘법 개정 이후 눈길
  • 승인 2016.03.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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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법 개정 이후 납골묘에 대한 관심 커져
   
 

최근 쾌적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녹지 공간을 갖춘 추모공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충주 앙성면의 진달래 메모리얼파크의 자연환경이 눈길을 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선택이 야산의 묘지에서 추모공원이나 납골당과 같은 곳으로 변하고 있는 것.

장묘법의 개정에 따라 재래식 매장묘는 60년 후 화장이나 납골을 해야 한다. 이에 납골묘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가오는 윤달인 2017년 5월을 기해 부모님의 묘를 개장하고 화장해 추모공원에 모시는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모공원’이란 화장장이나 묘지에 녹지를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시설을 일컫는다. 이에 진달래 메모리얼파크과 같은 여러 납골묘 유형의 추모공원을 아울러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간직한 곳들이 선호되고 있다.

1982년 설립된 진달래 메모리얼파크는 30만평의 대지에 사통팔달의 교통입지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한 추모공원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께는 편안한 안식처로써 가족들에게는 조상께 효를 다하는 추모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곳은 이조말엽 명성황후가 나라를 위하여 빌던 국망산 줄기 금곡골로서 양지 바르고 공해 없는 명산대지 및 전 묘역이 마사토로 형성된 명당 묘원이다. 인근에는 충주댐, 단양팔경, 능암, 수안보온천,월악산 국립공원 등의 관광지가 형성돼 있고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거리에 위치하게 됐다.

진달래 메모리얼파크에서 분양하는 묘의 유형은 유골함을 2위부터 32위까지 모실 수 있는 봉안묘를 비롯해 단장형, 합장형, 쌍분형의 매장묘, 16위부터 24위까지 모실 수 있는 복합묘가 있다. 분양절차는 묘지사용계약, 식물설치계약, 묘지사용통보, 묘지사용, 매장신고 순으로 이뤄진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