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검찰 고발… S350d 4개차종 7단 변속기 신고 후 9단 차량 판매
국토부 벤츠 검찰 고발… S350d 4개차종 7단 변속기 신고 후 9단 차량 판매
  • 승인 2016.03.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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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벤츠 검찰 고발 / 사진 =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원 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고발에는 국토부는 물론 환경부와 산업부도 함께 동참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 (S350d, S350d L, S350d 4Matic, S350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 통보 없이 지난 1월27일부터 판매했다. 이들 차량은 본래 자동 7단 변속기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

벤츠코리아는 국토부에 이 같은 사실을 2월23일 보고 했고. 국토부는 2월29일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에 변경된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를 한 경우는 위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원 통보 없이 판매한 이 차량들은 환경부와 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함에 따라 양 부처는 형사고발을 국토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29일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위반시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각 딜러사를 통해 해당 모델의 판매와 차량 등록 중지를 즉각 요청했고 자발적으로 관련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모델 구매고객에 대한 보상과 관련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각 딜러사와 협조해 해당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 / 국토부 벤츠 검찰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