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갑질 논란, 공정위 조사 착수… 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제재 예고
삼겹살 갑질 논란, 공정위 조사 착수… 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제재 예고
  • 승인 2016.01.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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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갑질 논란, 공정위 조사 착수… 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제재 예고

롯데마트가 협력업체에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납품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삼겹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축산업체 대표 윤모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윤씨는 방송에서 지난 3년간 롯데마트 측에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삼겹살을 납품했다는 '삼겹살 갑질 논란'을 주장했다.

윤씨는 롯데마트 측으로 부터 입은 손해액이 1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롯데마트 측에서 지난해 삼겹살 데이 행사 당시 납품가격에서 물류비·세절비·카드판촉비·컨설팅비 등을 일방적으로 제외시킨 가격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또 고기를 썰고 포장하는 비용마저도 자신들에게 떠넘겼으며 때마다 마트 담당자들에게 술 접대 등 금품과 향응도 제공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윤씨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롯데마트를 신고했다. 서울사무소는 자체 판단해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현재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단가는 행사 후 제품 단가를 다시 올려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며 "연간 매입 금액은 평균 제조원가보다 항상 높았다"고 반박했다. 

또 "물류비 역시 제품 납품시 최종 인도장소는 물류센터가 아닌 전국의 롯데마트 검품장까지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전국의 각 점포까지 납품돼야 할 상품을 대행해주는 개념의 수수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마트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공정위 관계자는 삼겹살 갑질 논란과 관련 "당초 신고 접수된 사건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조정 실패로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이달 중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