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前총리,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주장
김황식 前총리,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주장
  • 승인 2015.05.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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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황식 前총리,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주장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황식 전총리는 전날 원세훈 전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황식 전총리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고 감사원장을 거쳐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김황식 전총리는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를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세훈 전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 무렵부터 선거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원장 측은 지난 13일 ‘국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 대법원에서 기록을 잘 살펴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황식 원세훈 상고심 변호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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