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서울 교육 핵심 정책 굳건히 실행될 것" 항소의지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서울 교육 핵심 정책 굳건히 실행될 것" 항소의지
  • 승인 2015.04.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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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 뜻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인 고승덕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의혹을 제기한 점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고 전 후보자측)지지율에 악영향을 준 것은 인정되지만 낙선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총 9명의 배심원이 참석했다. 배심원 중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내놨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1심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과정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곧바로 항소해서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개인의 재판 결과가 선거 활동 과정에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 언론활동의 자유가 위축되는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결과에 관계없이 서울 교육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1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 교육의 여러 핵심 정책들은 굳건히 실행될 것"이라며 "제가 추진하던 혁신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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