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위헌 논란 속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위헌 논란 속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 승인 2015.03.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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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위헌 논란 속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SSTV 김중기 기자]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 중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법률은 공포 이후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에 적용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련이 없어도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김영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 즉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견해다.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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