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현금 받은 혐의, 조현룡 의원 징역 5년…재판부 “책임회피 급급 엄벌 불가피”
1억 이상 현금 받은 혐의, 조현룡 의원 징역 5년…재판부 “책임회피 급급 엄벌 불가피”
  • 승인 2015.01.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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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룡 의원 징역 5년

[SSTV 강기산 기자]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원 이상의 현금을 받은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 형사합의21부는 29일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현금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룡 의원에게 징역 5년을 비롯해 벌금 6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룡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도 변명으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조형룡 의원에 대한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현룡 의원 징역 5년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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