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부정청탁 15가지 유형…인허가 비리·인가 개입·보조금 집행 등
‘김영란법’ 부정청탁 15가지 유형…인허가 비리·인가 개입·보조금 집행 등
  • 승인 2015.01.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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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SSTV 정찬혁 인턴기자] 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숙려기간을 이유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처리된 ‘김영란법’ 핵심은 금품수수에 관한 처벌이다. 공직자가 한번에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이 법안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개로 나누고 처벌대상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법리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물론 대상자인 국민들의 법 준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정한 15개 유형 이외의 행위는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15가지는 부정청탁은 △인허가 비리 △인사 개입 △보조금 집행 △학교 및 병역 부당 개입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인허가와 관련 이 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은 “인가, 허가 등의 직무에 대해 법령·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나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을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해졌다.

인사 관련 부정청탁의 범위는 ‘채용과 승진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해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정해졌다.

특히 입학 등 학교 관련 부정청탁, 병역 부정청탁도 그 범위를 엄히 정했다. 법안은 ‘각급 학교의 입학과 성적, 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령·기준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와 ‘징병검사과 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를 처벌 범위로 정했다.

 

다음은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

1. 인가, 허가 등의 법령 및 기준(조례·규칙·사규 등 포함)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을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과 승진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해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각종 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과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해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특정 개인과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과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특정 개인과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과 장려금, 기금을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특정 개인과 법인에 배정 및 지원하거나 투자 및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등을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과 성적, 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령·기준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과 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및 판정 업무에 관해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행정지도와 단속 대상에서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선정, 배제되도록 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 또는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와 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위 1번부터 14번까지 행위에 관해 공직자가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나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김영란법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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