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0만원 이상 금품 받을 경우 ‘형사처벌’… 김영란 누구?
‘김영란법’ 100만원 이상 금품 받을 경우 ‘형사처벌’… 김영란 누구?
  • 승인 2015.01.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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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SSTV 이영실 기자]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 법안을 주창한 김영란 교수에 관심이 쏠렸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혁신 방안으로 주목받아온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조율 작업을 거쳐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친 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고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다만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적용 사례가 많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입법화하기로 했다.

한편 법조인 출신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난 1978년 제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김영란 교수는 지난 200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용됐으며 당시 만 48세의 나이로 60여명 선배들을 제치고 대법관으로 임명돼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다.

김영란법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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