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소위 통과, 교직원·언론인 포함 ‘100만원 넘게 받으면 처벌’
‘김영란법’ 국회 소위 통과, 교직원·언론인 포함 ‘100만원 넘게 받으면 처벌’
  • 승인 2015.01.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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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SSTV 이영실 기자]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혁신 방안으로 주목받아온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조율 작업을 거쳐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마지막 쟁점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일단 제외한 채 합의점을 찾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처벌 조항 등을 우선 반영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추가 논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지면서 법안명 역시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서 일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초안의 핵심 내용을 유지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했다.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누적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금품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 역시 민법상 가족으로 정리했다.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다.

다만 가족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100만원 초과 및 연간 누적 300만원 초과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법안소위는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부정청탁의 개념 역시 15개 유형별로 정리하고, 국민의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사유 7개를 명시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의 유형에는 인허가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있어서 법령·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는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 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를 포함하고, 공영·민영 구분 없이 전체 언론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도 포함한다. 사립학교와 언론기관 종사자는 이사장과 교사, 기자 뿐만 아니라 소속된 일반 행정직 직원 등도 모두 대상이다.

논란이 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일단 제외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당초 2년 경과 후 적용할 예정이던 처벌 조항 역시 공포 1년 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법사위 법안 숙려기간에 걸려 12일 본회의 상정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긴급 법안으로 지정해 12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요청할 방침이다.

김영란법 /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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