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與野’ 합의…금품수수·부정청탁 금지 부분 통과
김영란법, ‘與野’ 합의…금품수수·부정청탁 금지 부분 통과
  • 승인 2015.01.08 2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영란법

김영란법, ‘與野’ 합의…금품수수·부정청탁 금지 부분 통과

[SSTV 강기산 기자] 여야가 ‘김영란법’에 합의한 가운데 부분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중 금품 수수 금지와 부정 청탁 금지 부분을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은 이에 따라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친 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고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다만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적용 사례가 많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입법화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 사진= 뉴시스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