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과 편견’ 노주현·손창민 등, 그중 범죄자 ‘실제 혐의&형량’ 공개
‘오만과 편견’ 노주현·손창민 등, 그중 범죄자 ‘실제 혐의&형량’ 공개
  • 승인 2015.01.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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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과 편견

드라마 ‘오만과 편견’ 속엔 숨겨진 섬세함이 있다.

MBC 월화드라마 ‘오만과 편견’(극본 이현주 l 연출 김진민)은 인간미 넘치는 각양각색의 검사 캐릭터들과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따뜻한 이야기, 박진감 넘치는 사건 등이 조화를 이뤄 안방극장을 점령하고 있다.

‘오만과 편견’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시청자들을 흡입력 있게 끌어당기고 있다. 김진민 감독과 이현주 작가는 모든 사건에서 극 중 용의자들의 형량까지 세심하게 조사, 탄탄한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오만과 편견’에서 주목 받았던 굵직한 네 가지 사건의 피고들과 관련된 실제 적용법과 형량들을 살펴봤다.

피고 1. 노주현, ‘한별이&강수 사건’ 살해교사, 약취유인 살해교사 미수 혐의

-최고법정형은 ‘사형’

지난해 12월 23일 방송된 17회에서는 ‘한별이와 강수(이태환) 사건’의 진범으로 검찰국장 이종곤(노주현)이 체포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실제 법령으로 이종곤에게는 한별이 살해교사로 형법 제31조 제 1항(교사범)과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가 적용되며 최고법정형은 사형이다. 어린 강수의 약취유인 살해교사 미수죄에서는 형법 제31조(교사범), 형법 제25조(미수범) 및 특가법 제 5조의 제2항, 제2호(미성년 약취유인살해)가 해당한다. 역시 최고법정형은 사형.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 형을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법정형 및 공소시효(15년)는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 공소시효는 2007년 기준으로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은 15년, 이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25년이 적용되므로 이종곤은 15년의 공소시효에 해당된다.

피고 2. 손창민, ‘99년 오산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정창기(손창민)는 99년 강수의 친모를 죽게 한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로 밝혀졌던 터. 정창기는 제5조의3 제 1항에 의해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상황. 하지만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된다. 이는 해당 법 제1호에 의거해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고 3. 곽지민-김영조, ‘판다 살인 미수 사건’ “누가 판다를 죽게했나?”

-인 두비오 프로 레오 [in dubio pro reo]

7회에서는 송아름(곽지민)과 김재식(김영조) 두 사람이 각각 물병에 치사량의 약을 타 연쇄살인범 판다를 죽게 한 혐의를 받았던 상황. 그러나 송아름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지만 판다를 죽였다고는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고, 정황상 가능성이 있는 김재식은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더욱이 판다의 목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물병 중 판다가 사용한 것이 누가 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상태. 하지만 살인미수의 경우에도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형법 제254조에 의해 형법 제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는 법령이 적용된다. 하지만 두 사람 중 진범을 특정하기 어려울 땐 ‘인 두비오 프로 레오 [in dubio pro reo]’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이다. 둘 중 한 명이 분명히 범인이더라도 둘 다 무죄로 여기는 것이 원칙인 셈이다.

피고 4. 진선규, ‘일명 주윤창 사건’! ‘오편’ 최다 범죄 노미네이트

고위층마약성접대&취업비리&차윤희 성추행&판단 실인교사 등

극 중 성형외과 의사로 등장했던 주윤창(진선규)은 가장 많은 범죄에 연루된 용의자. 이에 구동치(최진혁)는 주윤창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노라 공헌했던 바도 있다. 먼저 주윤창은 조카의 취업비리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 죄 및 뇌물공여죄를 저질렀다.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는 형법 제23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뇌물공여는 형법 제 133조 제 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차윤희 사건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고위층 성접대에서는 뇌물공여죄, 마약류 관리 위반 등이 적용되며,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다룬 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외 연쇄살인범 판다 살인교사에서는 형법 제31조 제1항의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는 법령에 따라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존속살해 법에 적용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MBC와 공동 제작사 본팩토리 측은 “‘오만과 편견’을 좀 더 사실적인 재미가 있는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 작가님과 감독님은 항상 모든 요소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끝까지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끌어나갈 ‘오편’을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만과 편견’ 매주 월, 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오만과 편견 / 사진 = MBC, 본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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