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 월권 논란… 새정연 “항공법 정면으로 위반 사례”
조현아 부사장 월권 논란… 새정연 “항공법 정면으로 위반 사례”
  • 승인 2014.12.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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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강기산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월권’ 논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아 ‘월권’논란을 두고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발표하고 “항공법 50조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돼 있다”며 “부사장이 객실 서비스와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일방적으로 내리라고 했으니 항공사의 임원이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현아 부사장을 두고 “마카다미아넛과 승객들의 안전을 맞바꾼 것과 다름없고 국적항공사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며 “사무장이 없는 비행기를 타고 십여 시간을 비행해야 했던 승객들은 아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항공사 임원이 마카다미아넛 때문에 고성을 지르며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면 이는 대한항공의 평소 체질화된 기업문화와 관련돼 있다고 본다”며 “관계당국은 이 소동이 항공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사건은 지난 5일 0시50분(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고 나서 다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조현아 부사장이 항공기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것으로 알려져 ‘월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기산 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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